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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과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휴가 확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를 위한 세금 혜택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 기존: 자녀 1인당 연 15만 원 세액공제
-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연 25만 원 세액공제로 10만 원 인상
- 손주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조부모도 혜택 가능
팁: 연말정산 시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 제공
-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 가능
팁: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시 해당 세액공제를 반드시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세요.
3. 출산 지원금 비과세 혜택
- 사업주가 지급한 출산 지원금: 출생일부터 2년간, 2회까지 비과세 처리
- 근로자 입장: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면제
팁: 출산 지원금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처리되므로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사업주를 위한 세금 혜택 및 지원금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 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월 10만 원
팁: 해당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
- 기존: 월 최대 40만 원
- 2025년부터: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
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요건 완화
- 요건: 단축근로 허용 및 연장근로 제한 시 장려금 지급
- 혜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팁: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혜택이 아닌 쌍방향의 혜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자녀 및 손주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세요.
- 유연근무제 도입 시 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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