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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취업 전 빠듯한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현재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생소하고, 구직촉진수당과 자주 혼동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촉진수당이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직촉진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취업촉진수당이란?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당종류 | 내용 |
조기 재취업 수당 | 잔여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훈련 참여 시, 하루 7,530원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 면접 등으로 25km 이상 이동 시 교통비·숙박비 지원 |
이주비 | 취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시 이사비 지원 |
취업촉진수당은 이처럼 실비 지원과 일시금 지급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
취업촉진수당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을 것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현재 수급 중일 것
- 각 수당별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것 (예: 일정 기간 내 재취업, 직업훈련 참여 등)
예를 들어, 3년간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한 A 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새로운 직장을 빨리 구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면접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처: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취업촉진수당신청 바로가기
구직촉진수당과의 차이점
이쯤에서 자주 혼동되는 구직촉진수당과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 구직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 |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
금액 | 월 50만 원 × 6개월 | 조건별 실비·일시금 지원 |
조건 | 소득·재산 기준 + 취업취약계층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수 |
신청처 | 고용24, 고용센터 | 고용센터, 고용보험 사이트 |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지원됩니다. 반면, 취업촉진수당은 이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퇴직자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제도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동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놓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취업난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건만 맞으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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