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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기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 1인 가구 증가는 추세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사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눈길이 가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주거급여'에서 분리된 형태로,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미혼 청년이 따로 거주할 경우에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청년이 혼자 자취를 하더라도 부모 가구에 주거급여가 통합되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청년이 실제로 분리 거주할 경우, 해당 청년도 독립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주소지 분리 + 실질적 분리 거주’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본인이 직접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자격조건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미혼 자녀
가구 요건 부모와 동일한 수급 가구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함
거주 요건 청년이 전·월세로 임차 거주 중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
소득 요건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2025년 기준)일 것
주택 요건 청년과 부모의 주소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함 (광역시·도 내 시·군도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청년의 실제 거주지에 따른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최대 32만 원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임대료 상한선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

 

 

 

제출서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할 때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납부 영수증 또는 통장 이체 내역
  • 통장사본
  • 청년 본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포함된 수급가구의 가구원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에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메뉴에서 신청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서 제출 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실거주 여부 확인(방문조사 또는 전화) 과정을 거쳐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분리신청바로가기

주의사항

  • 주소지는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와 같은 시·군 내에 거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생계를 완전히 분리한 청년은 일반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다른 주거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마무리 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독립생활을 시작한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분리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소득과 거주 상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미리 모의계산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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