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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는 '주거안정장학금'.  2025년 2학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먼 거리 진학 때문에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생활비 장학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주거장학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3일부터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 등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장학금은 학기 중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별도의 상환 의무가 없는 생활비성 장학금입니다.

, 방학 중(7~8, 1~2)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바로가기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이면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다만,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0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확인하기 

  • 원거리 진학자로서 통학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즉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 예: 서울 소재 대학생 + 부모님 경북 거주 → 지원 가능
  • 예외: 부산 대학 + 부모 김해 거주 → 광역교통권 동일 → 지원 불가
  • 당해연도 1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연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소득구간 0~2구간 해당)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며, 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자활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한부모가족 등 포함) 확인서로 가능
  • 주거비를 직접 지출 중인 자 (고시원, 원룸, 하숙 등 임대차 계약서 필수)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가구원동의 확인 바로 하기 

 

 

주거안정장학금신청방법

 

 

 

📝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 신청서 내 ‘주거안정장학금’ 항목 선택
  3.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록
  4. 소득 관련 서류 연동 또는 제출
  5.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지원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범위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안정장학금 가능대학, 차상위계층, 원거리 통한 생,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지원금액 월 20만 원 한도 내 실 지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대상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포함)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유의사항 - 보증금 월환산차임주택임차차입금 이자중복 청구 불가
- 단, 월세 대출 이자는 청구 가능
임차료 정의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사용료
 
주거안정장학금의 월 임차료 산정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산정 예시

 

보증금  월임차료 보증금 월 환산액 (4% 기준) 월 인정 임차비용 합계
10,000,000원 300,000원 33,333원 333,333원

 

 

💬 보증금 환산 공식: 보증금 × 연 4% ÷ 12개월
예: 10,000,000 × 0.04 ÷ 12 = 33,333원

 

주거안정장금지원범위

📂 제출 서류

  • 기초수급/차상위 증명서 (주민센터, 복지로 발급)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고시원 납부 증명서
  • 가구원 동의 및 소득확인 자료
  • 주거비 입금내역 영수증 등 (필요시)

주거안정장학금제출서류 확인하기 

 

⏰ 신청 일정 

  • 2025년 5월 23일(목) ~ 6월 23일(일) 오후 6시 마감
  •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 ~ 6. 30.(월) 18시
  • 선발결과 공개일: 10 4 ~ 5주 예정
  •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마감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신청하기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으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주소지가 비수도권일 경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 대학이 위치한 시·군과 부모 거주지가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받아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윗글에서 말한 절차대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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