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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25년 5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서울을 떠나는 젊은 부부의 이탈을 막고, 출산 장려를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에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여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서울 대탈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출산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기간, 지급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서울시출산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출산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 |
지원항목 |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
지급방식 | 선지출·사후 지급, 6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연장 특이사항 |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1~2년 연장 가능 (최장 4년 지원) |
무주택 유지 |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함 주택 구입·타 시·도 이주 등 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 중단 |
출산무주택가구 자격조건
서울출산무주택가구 지원대상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항목 | 내용 |
출산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부모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거주 지역 | 서울시 거주자 (부 또는 모) |
주거 형태 요건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월 130만 원 이하 (반전세는 전세 환산액 + 월세 기준 적용)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공공임대 제외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입주자 제외 |
다문화가족 요건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 반전세도 신청 가능: 전세 환산 + 월세 합산액이 130만 원 이하여야 함.
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버비 지원의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컨대, 전세 1억5천 +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계산 :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환산액 60만원( = 1억5천 x 전월세환산율 5.5%/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원
제외대상
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서 정부나 서울시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세부항목 | 비고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
해당 거주자는 신청 불가 |
중복 수혜자 |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
해당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제외 |
서울시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
이자 지원 또는 주거급여 수혜자는 신청 불가 | |
무주택 유지 요건 | ‧ 지원 기간 중 주택 소유 시 지원 중단 ‧ 단,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 취득한 경우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인정 |
입주 시점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 그 전까지는 지원 |
신청기간, 지급일정
서울시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 2025년 5월 20일(화) 오전 9시 ~ 7월 31일(목)
7월 31일 이후 출산 가구는 2025년 12월경 별도 모집 예정입니다.
절차 | 기간 |
신청 | 5.20~7.31 |
자격 검증 | 8~9월 |
최종 선정 | 10월 |
증빙서류 제출 | 11월 |
1회차 지급 (6개월분) | 12월 |
서울시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은 자격검증을 거쳐 12월에 6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또는 전세 대출 이자 납부 확인서
- 주택 소유현황 서류 (부, 모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 모두 제출)
문의는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
서울시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지원비 요약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가구 중 63% 이상이 ‘주택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육아 가정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울시의 인구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것이죠.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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